파주시 내달까지 청년 장애인 자산형성 통장 지원

파주시가 다음달 12일까지 청년 장애인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18일 파주시에 따르면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2년 동안 매월 10만원 이내로 저축하면 저축 액수만큼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대상은 파주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에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누림통장에 가입하면 2년 만기 시 적립금과 지원금 및 이자를 합쳐 최대 500만원을 받아 청년장애인들이 학자금, 주거비용, 창업비용, 직업훈련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금융·경제·노무교육을 진행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를 가진 청년들의 올바른 경제개념과 저축습관, 안정된 자립기반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