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1천139건에 1천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 대비 15.54%에 15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다.
납부는 다음달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과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민영섭 세정1과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이번 재산세 부과과정에서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상가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겐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세정 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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