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주한미군이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주한미군 20대 A이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이병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 평택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본인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이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이병을 미 헌병대에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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