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유제열)는 ‘보행자 First!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 켐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동부서는 지난 12일 용인특례시 기흥구 용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했다. 정성진 용인동부서 교통과장을 비롯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용인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한 이번 홍보는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2.7.12.)내용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갱신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도로교통법 내용이 정리된 전단지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내용이 담긴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운전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정성진 용인동부서 교통과장은 “이번 운전면허시험장 홍보를 시작으로 1개월간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이다. 차보다 보행자, 즉 사람 중심 교통문화를 빠르게 정착하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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