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오는 9월 말까지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 등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 등에 따른 불편신고 증가에 따른 조치다.
시는 이 기간 동안 단속반을 꾸린 뒤 공원과 산책로, 민원신고 다발지역 등지를 중심으로 주·야간 점검한다.
단속 과정에 필요하면 경찰 협조도 받을 예정이다.
시는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등은 물론 동물 등록여부, 인식표 미부착 등도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소유자가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 배설물 미수거는 최대 10만원,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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