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3시30분께 이천 부발읍 하이트진로 공장 인근 42번 국도 인천 방면 도로에서 K5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14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이 화물차 하단으로 파고들면서 승용차 운전자 30대 A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화물차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60대 조합원의 차량이었으며, 당시 차주는 현장에 없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갓길에 10여 대의 화물차가 집회 등 이유로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는 3월 말부터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운송료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주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