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굴착기 기사 A씨(5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 청아초 정문 인근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11)이 현장에서 숨졌다. C양(11)은 머리 등에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 등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3㎞ 가량을 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평택서부공설운동장 인근 도로변에서 붙잡혔다.
A씨는 평택 포승읍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청북읍 소재 차고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민식이법)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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