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고액 체납자의 해외물품 구입에 대해서도 압류에 나선다.
김포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위탁한 체납자는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140명(체납액 47억원)이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오는 11월16일 공개와 동시에 추가로 위탁한다.
이에 따라 해당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입한 고가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세관이 압류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해 일반적인 형태로 수입하는 물품(일반수입품) 등이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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