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 성토 50㎝ 초과시 별도 허가 받아야”

김포지역에서 이달부터 농지 50㎝ 이상 성토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농지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매립이 규제된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농지의 지속적인 난개발 방지와 도농 복합도시의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 성토 높이 50㎝ 초과 시 비산먼지 및 농지성토 신고는 물론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아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체계적인 농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한 인접 농지 관개·배수·통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사항을 종전 1m에서 50㎝로 강화했다. 50㎝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려면 비산먼지 발생과 농지성토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하고, 별도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한다.

시는 오는 9월 조직개편 이후 해당 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농정과로 이관하고, 전문 인력도 충원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윤용철 농정과장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종전의 무분별한 성토 높이로 인접 농지 및 농가들의 관개·배수·통풍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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