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일부 개발, 승인기일 경과로 무산…“대책 시급”

김포시가 추진 중인 일부 도시개발사업들이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승인기일 경과로 무산돼 구제대책이 시급하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 7~8건을 추진 중으로,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등 2건은 정상 추진 중이고, 감정4·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지구지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고촌·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등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시행일인 지난 22일까지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 사실상 무산됐다. 기초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광역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골자는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민간이익 방지(10% 초과 금지)다. 이 때문에 이들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재공모를 통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정립 등 절차상 난제를 안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고촌지구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18년 민간사업자를 공모, 민간사업자 선정과 사업협약 등을 마치고 이듬해 시의회 출자동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마쳤다. 이어 2020년말 도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안)을 제출하고 현재 해제총량 배정을 받기 위해 도와 협의 중이었다.

이들 사업은 이미 많은 자금이 투입돼 중단될 경우 재정손실은 물론, 법에 위임된 지자체 고유사무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재개발사업지구 관계자는 “법인설립까지 마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선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구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법 시행이 이뤄진 만큼 현재로선 사업 청산은 불가피하지만, 사업이 진척돼 지구 지정을 앞둔 사업들은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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