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수시설물 인수인계차 점검서 누수 확인… 8억7천21만원 미납” LH “사용료 전체 부담 납득 안돼 연내 가압류 풀기 소송 제기할 것”
LH 평택사업본부가 수도사용료 8억7천만원 가량을 미납, 평택시로부터 상업용지를 가압류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시의 수도요금 부과에 불복, 가압류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앞서 LH 평택사업본부는 상하수도 인수인계로 평택시와 갈등(경기일보 4일자 10면)을 빚고 있다.
4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10일 LH가 충수·퇴수·누수 등으로 물 48만1천1070t 사용료 8억7천21만9천610원을 미납했다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상업용지 5필지 등에 대한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을 했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시설물 인수인계를 두고 유량을 확인한 결과 고덕 지구 내 수도관 누수를 의심, 같은 해 7월9일부터 8월31일까지 3차례에 걸쳐 LH 평택사업본부 측에 확인 및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LH는 누수 및 퇴수 밸브 개폐 여부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시에 통보했으나, 시 자체 조사 결과 고덕면 여염리와 좌교리 등지서 퇴수 밸브 열림 등으로 인한 누수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구 내 도로 살수 등을 위해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행위도 적발했다.
LH 평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는 배수지 누수율을 근거로 수도사용료 납부를 주장하나 누수원인은 다양해 몇몇 사례로 사용료 전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연내 가압류를 풀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LH 평택사업본부는 계량기 오차라고 주장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수도관 밸브가 열려 있음을 확인했고, 소화전을 통해 물을 사용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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