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욱 회사 재산 처분 안돼” 강남 빌딩은 담보제공명령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 김만배씨에 이어 남욱 변호사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법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피엠(대표이사 남욱)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80억원 가량되는 김만배씨 추정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남욱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였다. 강원도 사업장의 재산 가치는 20억~30억원으로 추정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상 남욱 변호사 소유로 추정되는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시가 300억원 추정)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도 담보제공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지난 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담보로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나자산신탁을 위해 22억4천350만원 공탁할 것을 명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 금액을 보증금액(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과 성남시 등과 연계해 민간사업자들의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장동 사업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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