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김포시장직 인수위 정치력 아쉽다

김포시장직 인수위 정치력이 아쉽다

김병수 시장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활동을 둘러싸고 삐걱이고 있다. 지난 1주일여 인수위 활동을 지켜본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들이 인수위 활동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역대 지방선거의 인수위 활동을 두고 없었던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민주당 시의원 당선인 7명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김병수 시장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과 활동 등은 시작부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핵심은 인수위 활동의 자치법규 위반과 현직 시의원 4명의 인수위 참여 문제, 인수위의 특정 개인을 위한 사조직화에 대한 우려, 인수위에 김포시 현 국장들의 참여 등이다.

이들은 “시장직 인수위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원칙 등에 어긋난 현 상황을 바로 잡고 일방통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후 이 같은 문제를 개선, 김병수 당선인이 성공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장직 인수위도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인수위는 “민선 7기 김포시정이 어떻게 운영됐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깃장을 놓는 행위는 협치를 위한 과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병수 당선인의 시장 취임 후 펼쳐질 시정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취임 전부터 갈등과 반목 등이 시작된다면 시민이 가장 우선인 시정이 제대로 가겠는가. 당선인의 시정철학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는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수위 구성과 활동 등은 전적으로 당선인 권한이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조례가 일부 권한에 범위를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해당 지자체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지자체 장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그밖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조항을 넣어 범위를 폭넓게 잡은 듯보이지만 법 취지를 감안하면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과 정책기조 설정 등으로 파악하는 게 타당하다.

김포시장직 인수위 조례는 ‘인수위원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수위에 여성위원이 2명밖에 없는 것을 꼬집은 듯하다.

일단 갈등의 단초는 인수위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봉합 방법이다. 즉각적인 반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질 못했다. 갈등만 더 키운 모양세다. 인수위의 포용력이 아쉽다.

인수위의 인적구성과 활동 등을 문제삼고 싶진 않다. 다만 인수위가 시민들에게 주는 신뢰감과 정치력은 임기 4년을 걱정하기 충분했다. 수도권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이 당선자의 제1공약이었다면 최소한 인수위에 철도위원회 정도는 있었어야 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인수위 활동 기간을 최장 취임 후 20일까지로 잡고 있다. 시민에게 신뢰감을 주는 인수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포=양형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