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은 범죄 행위입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와 용인서부경찰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수지구청 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가졌다. 구청 직원을 비롯, 용인서부서 수지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20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민원실 직원에게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 민원인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직원은 비상벨을 눌러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다른 민원인과 직원들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이어 악성 민원인을 향해 ▲사전고지 후 영상 녹화 ▲악성 민원인 설득 ▲경찰 도착까지 악성 민원인 진정 ▲설득 불응 시 1차 제압 ▲경찰에 악성 민원인 인계 등으로 진행됐다.
수지구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완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수지지구대장은 "구청과 함께 공무원을 향한 폭행 또는 신변 위협, 집단 민원 등 긴급 상황 발생시 현장 대응 능력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시민들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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