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 불구 관리 전무...‘문화재 경관 훼손’ 비난 목소리 市 “강제 철거 가능여부 등 검토”
평택시 소사동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 대동법시행기념비(대동비) 인근 신축건물이 사용승인까지 받았는데도 가설울타리가 수개월째 방치돼 말썽이다.
특히 대동비는 경기도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 중 구간 대표적인 문화재여서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소사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지난 2020년 9월28일 경기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과, 같은해 10월20일 지상 2층에 연면적 387㎡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가설울타리는 공사과정에서 대동비와 건물 사이에 세워졌다.
문제는 해당 건물이 지난 2월28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가설울타리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를 관리해야 할 담당 부서는 건축허가 관련 부서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용승인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대동비 일원을 공원화하기로 했으나 현상변경심의 및 허가과정 등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고, 결국 공원화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건축물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역 학계는 가설울타리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은 “지난 주말 답사를 온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들도 가설울타리가 왜 설치됐느냐고 의아해했다”면서 “대동비는 삼봉 정도전 선생 사당과 더불어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화재인데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이 끝났다면 건물주에 가설울타리를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강제 철거 가능여부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동법시행기념비는 호서지방에 대동법 실시를 관철한 영의정 잠곡 김육 선생 업적을 기리고자 1659년 충청지역 선비와 백성 등이 세웠다. 비문은 홍문관부제학 이민구 선생이 짓고 의정부우참찬 오준 선생이 썼다. 정식 명칭은 ‘조선국영의정김육공대동균역 만세불망비’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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