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노노 학대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 올해 6번째를 맞았다. 노인복지법에선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로 정의했다.

노인학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노노(老老)학대’가 많다. 노인인 자녀나 배우자가 노인인 부모나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다. 고령화와 함께 나이 든 자녀의 부양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이 노노학대 원인 중 하나다. 자신도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노년기에 더 연로한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경우 부양 스트레스가 학대로 나타난다.

고령 부부의 배우자 학대도 많다. 노인끼리 사는 가구가 늘면서 갈등을 중재할 가족이 없고, 배우자 부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져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인부부 가구는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 노인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만이 쌓이면서 욕설과 폭력 등이 늘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2년 차인 지난 한해 신고를 통해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6천774건이었다. 2019년 5천243건, 2020년 6천259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작년엔 배우자 학대 건수가 늘었다. 그 전까지 가장 많았던 아들의 학대는 2020년 2천288건에서 2021년 2천287건으로 비슷한 반면, 배우자의 학대는 2천120건에서 2천455건으로 15.8% 늘었다. 학대 사례는 가정 내(5천962건·88.0%)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UN은 노인학대를 가장 은폐된 학대로 보고 있다. 노노학대는 가해자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실을 숨긴다. 이것이 상습적 학대로 이어지게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대 상황에 놓인 위기 노인 발굴에 힘써야 한다. 노인학대는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보호책과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