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감시 강화

한강유역환경청 청사

폐플라스틱과 폐섬유 등에 대해 신규 수입 전면 금지조치에 따라 환경당국이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18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폐플라스틱과 폐섬유는 재생원료 생산 등을 위해 수입하던 품목 중의 하나다.

그러나 점차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 폐기물 적체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0년부터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다가 이날부터 전면 금지 조치했다.

이에따라 18일자로 전면 금지조치 이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수입건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 수입을 허용한다.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국내 발생량이 적은 폐전선 등 5개 품목과 폐섬유(양모 90% 이상 함유 섬유 등 2개 품목)는 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했다.

앞서 한강청은 이번 수입금지조치로 인한 업무 혼란을 막기 위해 1월부터 관련 업체에 안내를 실시했다.

한강청은 올 하반기부터 관세청과 수출입관리센터 등과 협업해 불법 수출입이나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청장은 “폐플라스틱과 폐섬유 수입금지로 수입 폐기물로 인한 부작용이 방지되고,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불법 수출입·방치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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