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들 여객車 운수사업법 개정 ‘환영’

평택 시민들이 정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기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등의 운행거리가 50㎞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서울행 버스노선 신설 근거가 마련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 서울·경기·세종 등 7곳 M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등의 운행 거리가 50㎞를 초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대도시권 내 기점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50㎞로 제한됐다.

이로 인해 평택지역은 서울행 버스노선 개설 요구에도 노선 신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중·청북읍에서 서울로 향하는 노선과 고덕동에서 오산·송탄IC 등을 통해 서울로 향하는 경우 모두 5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안성IC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우 평택의 최종 행정경계가 진위면이지만 안성IC를 출발, 진위면에 이르기까지 안성과 용인 등을 지나는 고속도로구간을 운행거리에 포함, 62㎞로 산정한 탓에 노선을 신설할 수 없었다. 평택 비전·동삭동과 서울 강남을 잇는 6600번 버스도 50㎞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가까운 송탄IC가 아닌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이동해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돼왔다.

김성탄씨(35·평택시 안중읍)는 “서울행 버스노선 신설근거가 마련됐다”며 “시외버스 노선이 부족한 불편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선 신설여지가 생겼다. 다만 신규 노선 도입은 준비와 검토 등을 거쳐 2년 이상 소요되며 사업타당성이 확보돼야 가능한만큼 실제 신규노선 도입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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