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피해, 어떡하면 좋을까요?”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3층 건물을 소유한 A씨(63)는 1년이 넘도록 길고양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미 포함 5마리로 추정되는 길고양이의 배설물 탓이다.
A씨가 든 검은 봉지에는 굳은 배설물로 가득 찼다. 그런데도 아직 치우지 못한 배설물은 복도와 계단 등 곳곳마다 버러져 있었다.
A씨를 따라 이동한 2층 복도 계단 구석. 100㎖ 플라스틱 통 안에는 물이 담겨 있고, 그 옆에는 고양이 사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임차인을 상대로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57·처인구 삼가동)도 고민에 빠졌다. 길고양이를 자신의 건물에서 내보내기 위해 식초와 퇴치 스프레이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소음과 악취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불만은 쌓일 대로 쌓였고, 결국 사무실까지 비우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B씨는 “동물단체와 시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알아서 하라고만 한다. 진절머리가 난다.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내 방식대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길고양이 피해를 호소하는 용인지역 건물주들이 늘고 있다. 주인 없는 동물이어서 해결책은 없는데다,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 그렇다고 생명을 막 대할 수도 없어 건물주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7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물 학대 행위는 동물을 대상으로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대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건물주들은 길고양이 학대 방지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에는 동감하면서도, 길고양이에 따른 소음과 악취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찬승 용인특례시 동물보호과장은 “길고양이 포획은 중성화 또는 학대 상황에서의 구조만이 동물보호법에 의해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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