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올해 1~2분기 30만원씩 1만6천523명에게 49억569만원을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인단체 등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난 3월14일부터 4월15일까지 신청받았다.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평택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농민 가운데 연속해 3년 이상 거주하며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됐다.
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사업신청 누락자에 대한 구제 등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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