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부터 軍소음피해 주민 4만6천명에 보상금

평택 미군기지 비행장 인근 주민 4만6천여명이 오는 8월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다.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1회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주민 4만5천564명에게 지급할 보상금 12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보상금을 받는 주민은 평택 오산공군기지 및 캠프 험프리스 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둬야 한다.

보상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27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을 받는다.

단 지난 198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전입한 주민은 보상금의 30%, 지난 2011년 1월1일 이후 전입자는 50%를 감액하는 등 전입시기와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보상대상자에게 다음달초까지 보상금 결정통보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 취지‧사유 증명자료 등을 지참해 평택시청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없으면 오는 8월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공고 후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1~2월 신청하면 된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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