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현직 시장을 둘러싼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문제가 몸살(경기일보 26일자 인터넷)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행사한 안 모씨의 인사 논란에 이어 L국장과 당시 보건소장 인사 등에 대한 추가 내용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백 후보 측에 대해 “지난 2016년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자신이 행한 어처구니없는 공무원 인사행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추가 내용을 제시했다.
이날 안 후보는 “백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1년 9개월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이던 A 전 서기관(안모씨)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얼마 전 고발당했고, 행정지원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L국장이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끝내 국장 보직을 주지 않다가 퇴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L국장을 농촌지도소로 보내 공석 상태가 된 행정지원국장 자리는 S총무과장이 대리하다가 지난 2017년 1월 구리시 공무원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장본인으로 이번에 A 전 서기관으로부터 백 후보와 함께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또 안 후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백 후보는 지난 2016년 시장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발령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관리의사로 좌천시키고 경기도에서 데려온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낸 후 보건소장을 대리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 전 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수사 의뢰 받는 것과 관련, 안 후보는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지난 2018년 7월 취임 후 첫 인사발령에서 1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던 S 전 국장은 구리농수산물공사로 파견을 보냈는데 그는 계속 병가를 내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견기간이 다소 연장된 것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 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명쾌히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