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유지·국공유지 활용 공영주차장 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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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역북동 임시공영 주차장(25면).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사유지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 임시 공영주차장 391면을 확보했다.

24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처인구 역북동 용인시법원 앞 공터(922㎡)와 수지구 풍덕천소공원 인근 땅(518㎡) 등 사유지 2곳을 활용해 임시 주차공간 45면을 조성했다.

그동안 역북동 땅은 건설장비 보관 장소로 활용돼 왔고, 풍덕천동 땅은 폐쇄된 민간 주차장이었다.

시는 토지주로부터 공영주차장 사용동의를 받아 차단시설, 주차선, 안전 펜스 등을 정비해 주차장으로 개방했다.

토지주에게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구갈동 자투리 시유지를 활용, 29면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 4곳에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처인구 2곳과 기흥구 4곳 등 민간건물 6곳은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도록 해 26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대신 시는 해당 민간 건물에 차단기와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주거·상업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왔다”며 “사유지나 민간 건물을 활용한 주차구역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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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풍덕천동 임시공영 주차장(20면).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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