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주민들이 북한강을 달리는 수상오토바이 등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오후 3시께 서종면 문호리 북한강변의 한 카페. 이곳에서 차를 마시던 50대 여성 A씨는 갑자기 음악소리와 함께 들려온 소음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 했다. 광음의 진원지는 카페 바로 앞 강위를 달리던 모터보트였다. 이날 오후 이곳 주변 북한강변에선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터 등이 수시로 오가며 견디기 힘들 정도의 소음을 쏟아냈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10월까지 계속돼 주민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상오토바이 등으로 발생한 파도로 배가 침수되거나 어로작업 중 배가 크게 요동쳐 아찔한 상황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북한강 어부 B씨(57)는 “보트가 일으킨 물보라와 파도로 배가 침수되거나 파도로 정박지에 부딪치면서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단 한푼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호리 주민 C씨는 “그물작업을 하다 배가 뒤집힐 뻔 적이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갑자기 배가 침몰됐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웠다. 현재 4~5척의 선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보트는 인근 남양주시가 허가를 내준 수상스키장 등이 운영 중이다.
관련법상 양평군으로 넘어와서는 안 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침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웨이크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으로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달 22일 관할 남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인위적으로 파도를 만드는 행위와 같은 웨이크서핑 레저활동에 대한 금지법안이 현재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양평군 관계자는 “웨이크서핑 보트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인명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을 경우 수상레져 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금지구역 지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남양주시 등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평·남양주=황선주·이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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