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타인 배려 없는 무분별한 셀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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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직업상담사

며칠 전 오랜만에 찾은 야구장에서 앞 좌석 커플이 연신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데 뒤에 앉은 나의 얼굴이 계속 화면에 잡히는 모습을 보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있는 곳이라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자리를 옮길 수도 없었다. 경기 내내 찍어 대던 그들의 셀카 촬영으로 경기 관람은 뒷전이 되고 말았다.

지금은 누구나 휴대전화로 셀카나 인증샷을 찍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실시간 공유하는 것이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찍은 셀카와 인증샷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각종 SNS에 올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초상권이 사생활 영역에 포함되는 기본권임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셀카 촬영으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셀카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있거나 길을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셀카 배경으로 찍혀 타인 SNS에 게재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의 셀카나 인증샷에 찍히는 초상권 침해 관련 피해 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나도 모르는 내 얼굴이 나오는 게 싫다’라거나, ‘길거리도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라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누군가의 사진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이 싫은 사람들은 알아서 피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셀카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촬영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진을 찍은 장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하는 것 또한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한다.

찍는 것에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SNS 등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배포나 유포에 관해서는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는 셀카나 인증샷 촬영을 지양해야 한다.

연예인과 같은 공인들의 경우는 셀카나 인증샷 촬영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다르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동의를 구하고, 부득이 타인이 나온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셀카를 찍고 SNS 등에 업로드하는 모든 과정에서 각별히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상권 침해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SNS 시대에 걸맞은 올바른 사진 촬영 문화와 에티켓 정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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