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기준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에게 유리하게 맞춰져 있고, 법규준수도 평가에서도 특정업체가 부당하게 상향 평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5개 평택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평택항 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평택세관과 개발원의 유착 의혹 등을 감사(경기일보 2월11일자 10면)했다.
5일 감사원과 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2011년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간 공개경쟁을 도입했다.
화물관리인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세화물 취급경력, 보세사 채용현황, 재무건전성, 지게차·크레인 등 장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문제는 도입 취지와 무색하게 2014~2021년 화물관리인 지정 55건 중 54건을 개발원이 단독 신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 결과 항목별 만점기준은 지게차 30대 이상, 보세사 10명 이상 보유 등이나 실제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투입현황은 지게차 2대에 보세사 5명 등으로 확인돼 기준이 실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관세행정·보세화물 관련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유사 사업 경험실적 10년 또는 20건 이상 등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규 진입 법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세관 내 특송업체 자체 시설 법규준수도 평가에서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20년 하반기 평가 시 업체 7곳에 0.5~5점을 감점해야 하는데도 감점하지 않거나 1.5점만 감점하는 등 부당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평택세관에 심사기준을 실제 업무에 필요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등 심사기준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사안 외에 평택세관의 평택항 민간통관장 개설 불허, 개발원의 자회사 협동통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감사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감사를 청구한 김훈 평택시민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애초 감사를 청구한 핵심 사안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며 “운동본부에 참여 중인 단체들과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추가 대응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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