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도로 곳곳에 붙은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광고물들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4일 오전 8시30분께 국도38호선에 위치한 평택 방축삼거리. 출근시간대 차량 통행량이 늘어난 가운데, 도로 양측 가드레일에 ‘마감임박’이란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아파트 분양광고물 5장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시내 방향으로 400m가량 떨어진 신대사거리에는 중앙분리대에 광고물이 붙어 있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덕면 태평아파트 앞 국도38호선의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곳곳에도 같은 불법 광고물이 붙어 있다. 심지어 시청에서 불과 500여m 떨어진 도로 볼라드에도 불법 분양 홍보물이 걸려 있었다.
시가 올해 1월부터 지난 20일까지 수거한 불법 전단지 등은 1만5천960장이지만 분양사 대부분 편법으로 과태료 부과를 피해 가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광고물에는 장당 1만7천~2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인 대부분 별도의 홍보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다 과태료가 누적되면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등록 정리 등의 업무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틈타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 불법 광고물로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모씨(34·평택시 포승읍)는 “앞차나 뒷차 운전자가 홍보물에 시선이 팔리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위험하다”며 “더욱이 홍보물이 바람에 날아가면 쓰레기가 되는만큼 안전을 위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분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홍보법인이 아닌 분양사 측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