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 정부 향해 “비대면 진료 즉각 중단해야”

경기지역 5개 보건의약단체가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하고 온전한 전달체계로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확한 진료 및 안전한 투약을 위해 ‘대면’ 체계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일상회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면 진료가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또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고려하는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하며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원칙은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관련법에 명문화돼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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