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과외 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을 청소년 쉼터 밖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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