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호씨 1주기 추모 기자회견…“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

image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청년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의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2일 평택항신컨테이너터미널(PNCT)에서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씨의 아버지 이재훈씨와 이씨의 친구 10여명, 대책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이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정부 당국에 엄격한 법 적용과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이재훈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삼표산업 매몰 사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여천NCC 폭발사고 등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만 있을 뿐 단 한번도 사업주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며 “사법부가 엄격한 법의 잣대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업주가 반드시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이 안타깝고 원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평택항의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평택항 25개 항만운영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약 2700명 가운데 62%인 1700여명이 비정규직이란 것이다.

김기홍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평택시장이나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등이 안전대책이 제대로 강구됐는지 현당을 돌아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변변한 토론회조차 열린 적 없다”며 “여전히 평택항에서 위험한 업무가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차 하청에 위탁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전한 평택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이씨가 안치된 청북읍 서호추모공원을 찾아 제사를 지냈다.

한편 고 이선호씨는 지난해 4월 PNCT에서 합판 조각 등을 정리하던 중 300㎏에 달하는 개방형컨테이너(FRC) 날개에 깔려 숨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