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 벌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집중 단속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진행됐으며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 측정자료를 분석·도출했다.
수도권 소재 고농도 배출 의심사업장 129곳과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40곳 등 모두 169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61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7곳,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14곳,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 5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환경법령 위반 25곳 등이다.
앞서 한강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는 29곳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고농도 배출여부를 확인, 59%인 17곳을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했다.
광주 소재 A인쇄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인 흡착시설을 운영했으나 흡착제의 성능미흡으로 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110ppm)의 16.6배인 1천830ppm으로 배출해 적발되는 등 다수의 업체가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당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다.
한강청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물론 평소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으로 안성 일반산업단지 등 수도권 공장밀집지역 공기질을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오염도가 높게 나오는 구역에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중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이 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5곳은 한강청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 점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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