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기요양 요원의 94.7%가 여성이다. 나이별로 보면 20~30대는 3.1%에 불과하고 40대가 8.6%, 50대는 39.4%, 60~70대가 48.8%에 달한다. 장기요양 요원 중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는 통상 요양보호사보다 젊어서 요양보호사만으로 나이를 조사한다면 요양보호사의 나이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물론 나이 많은 여성 요양보호사는 세대공감과 회상 활동, 세밀함에 있어 분명 어르신들의 돌봄에 많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설 내에서는 돌봄과 관련 어르신을 부축하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들어서 옮기고,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키고, 주기적으로 목욕시키는 등 힘쓰는 일에는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요양시설의 현실이 젊은 남성이 거의 없으므로 힘쓰는 역할도 고스란히 나이 많은 여성 요양보호사의 몫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은 늘 손목 터널증후군, 어깨 회전근 손상, 만성 요통 등 다양한 근골격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등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도 평균 19.6%로 기관 당 연평균 2.8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노인요양시설 급여의 상황은 84.2%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노인 헬스케어 서비스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춘 젊고 활기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면 기존 여성 요양보호사들을 보조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상승할 것이다. 지금 현장에 우리나라 청년 요양보호사 인력이 아예 없다. 따라서 청년실업과 충돌되는 문제도 없다. 오히려 학령기 학생의 모집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전문대학교에 도움을 주고,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경제활동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활동인구 감소의 공백을 다소나마 메꾸고, 초고령 시대 노인 요양 서비스의 인력 부족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요양보호사 교육 대상자에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D-2)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대상은 외국인 중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이미 허용돼 있다. 그런데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복지 전공자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건 명백한 학습권 침해다. 우선 이들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일본은 수년 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중국 등 현지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일본어 및 요양보호 관련 교육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인력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찾아오는 인력에 대해서도 학습의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역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2030년부터는 요양보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인력육성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외국인 유학생(D-2)에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게 해 주는 것이다.
오성진 서정대학교 글로벌 융합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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