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하자포리 주민들 “경비행장 소음으로 정상생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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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주민들이 마을과 인접한 여주시 남한강변 경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가 극심하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사 진은 경비행장 활주로 및 격납고 경비행기들(점선 안)과 강건너 보이는 하자포리 마을. 윤원규기자

양평군 개군면 주민들이 접경지인 여주시 남한강변에서 운영 중인 경비행장 소음으로 생활권·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9일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0년부터 인근인 여주시 금사면 전복리 남한강 하천부지를 임차해 경비행기 이·착륙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경비행장은 하자포리와는 남한강 건너편에 위치해 있지만 직선 거리로는 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게다가 경비행기가 하자포리 상공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하자포리 주민 B씨(51‧여)는 “주말이면 오전 7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비행기가 이착륙하면서 하자포리 상공을 지나간다”며 “5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민원지역인 강건너 비행을 금지하고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조건으로 비행승인을 내주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허탈해했다.

주민들은 과거에는 비행 횟수가 많지 않아 참고 생활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비행 횟수가 급증, 더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경비행장 폐쇄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비행장 측은 개군면은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어서 10년 전부터 아예 가고 있지 않으며 여주 금사면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여주시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지만 소음 피해가 막대하다는 일부 주장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남한강변 경비행장은 관할 기관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다.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여주시와는 무관하다”며 “소음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넘어가야 조치할 수 있는데 기준치는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행기가 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쫓아다니면서 측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양평군 측은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경비행장이 승인조건대로 운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경비행장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있다면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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