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과정에서 타인 점유면적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감정평가서에 반영하지 않은 평택의 한 금융기관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해당 금융기관은 부동산 공매과정에서 건물 일부에 대한 타인 점유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감정평가서 상 평가액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경기일보 1월2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19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28일 A금융기관 조합장 B씨와 본부장 C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D씨는 지난해 6월 다세대주택 3채 등을 건설하고자 B금융기관이 공매로 내놓은 안중읍 현화리 토지 8필지와 건물 등을 24억여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측량 등을 통해 인근 교회 지붕 16㎡ 등 타인 점유면적이 있는 사실을 확인, A금융기관 측이 이를 숨겨 피해를 봤다면서 원인 무효 등을 주장하며 A금융기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A금융기관의 감정평가서애는 “남서측 일부(16㎡)는 타인 점유로 판단된다. 이는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추후 지적측량을 요청한다”며 “해당 요청에 의거, 이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평가했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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