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소년범의 나이는 어려지고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데 반해 우리 법은 관대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엔 8천474명으로 증가했고,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 강간·추행, 강도, 살인 순이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10대를 일컫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한다. 형법 제정 당시의 청소년에 비해 지금의 청소년은 육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범죄 수법과 잔혹성도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할 당위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2세로 하든, 13세로 하든 하향 조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
반면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의견도 있고,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넓힌다고 청소년 범죄가 바로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과격하고 흉포스럽게 변하고, 촉법소년 사건 수도 통계에서 보듯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패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물론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한 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청소년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가정 해체는 청소년 범죄의 중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다. 가정 해체가 사회에 대한 분노, 증오와 적대감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 과정에 사회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우리 주위에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각종 유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년보호처분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호시설을 더욱 늘리는 일도 필요해 보인다. 자신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해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알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는 경우,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관용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회도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 주길 바란다.
김동석 직업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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