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방동 등 민간 소유 도시자연공원구역 4곳 10만㎡에 녹지공원 조성이 추진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이나 경관 보호 등을 위해 개발행위가 제한된 용도지역으로 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토지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방치된 녹지를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5년 동안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녹지로 활용할 권리를 얻는 녹지활용계약을 체결,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번에 시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부지는 처인구 유방도시자연공원(6만3천477㎡), 기흥구 신갈도시자연공원(2만6천579㎡), 기흥구 하갈도시자연공원(1만812㎡), 기흥구 보정1 도시자연공원(2천410㎡) 등 10만여㎡이다.
시는 이곳에 숲 놀이터, 명상 데크, 피톤치드 숲길 등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은 재산권 행사는 못 하면서 재산세는 부담해야 했던 토지주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시가 해당 부지를 자투리 공원으로 활용할 권리를 갖는 것”이라며 “해당 녹지를 주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가꿔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녹색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유방·구성·하갈 등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710만㎡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뒤 녹지 공원을 조성 중이다.
용인=김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