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고촌읍 하천구역인 한강변과 백마도 등지에서 불법 성토를 벌인 민간업체를 적발, 원상복구조치를 내렸다.
11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하천구역인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신곡리 백마도 등지에서 불법 성토공사를 벌인 민간업체 A사를 적발했다.
시는 풍곡리 한강변 1만5천㎡에 높이 1~2m, 백마도 2천㎡에 높이 50㎝ 미만으로 불법 성토가 이뤄진 정황을 지난 1월 확인했다. 백마도에는 순환골재(재활용 건설폐기물)가 성토됐다.
시는 이들 구역을 관리·이용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성토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부인하면서 행위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이들 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하천구역 등인 점을 들어 군부대와 어촌계 외에는 성토작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2월 각각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는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 의뢰 등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A사가 불법 성토행위자임을 자인하고 풍곡리 한강변에 이뤄진 불법 성토를 원상 복구하겠다며 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백마도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도 원상 복구하겠다며 조만간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시에 알려왔다.
시는 A사가 불법 성토를 시인한 만큼 추가로 조치하지 않고 원상복구 상황만 감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A사는 성토하기까지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으나 행위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는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계획서대로 잘 이행하는지만 감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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