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 안전이다. 도로 위 모든 보행자는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지만,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은 각별히 더 보호돼야 한다.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서 운전자들은 30㎞ 이내 속도제한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망사고도 많다. 2019년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 2년생인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지면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심야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40~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2천478건 가운데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4.7%(117건)이며 사망자는 없었다는게 인수위 설명이다. 이로써 도심 주행 속도를 규정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시행 1년 만에 뒤집힐 상황에 처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지만, 이 정책의 순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한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의 규제 완화는 안된다고 한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인지하고 있는데 시간대별 주행 속도를 달리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킨다.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안전불감증도 여전하다. ‘안전속도 5030’은 국제적 흐름이다. 국민 편의보다는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