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6일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삼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임차인들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만 해 결국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반면 주택건설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부담을 감당했던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원 전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권과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애초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확대, 궁극적으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사업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폭등 지역의 임차인들이 인근 시세의 85~90%에 육박하는 감정평가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신세에 놓여있다.
특히 하남에선 지난 2018년 ‘4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호반산업이 위례신도시에 공급한 민간임대아파트 ‘위례호반써밋’이 분양가격을 놓고 일부 임차인들의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전국 시·군·구의회, 경기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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