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시장군수協 “지자체 공익사업 시 GB보전부담금 제외해야”

경기도 지자체들이 개발사업 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안양박물관에서 열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제13차 정기회의에서 화성시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외를 건의했고, 수원시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 규정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체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 신설을 요청했다.

양주시는 실외체육시설 수영장 내 그늘막 설치규정 마련과 임야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왕시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 협의회에는 안양·김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용인·부천·화성· 성남·과천·양주시는 부시장이 참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도시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고 도시발전에 필요한 지역인데 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회의에서 제안된 건의사항과 요구사항 등은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었다.

안양=김형표·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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