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이 굵고 진하면 젊게 보이고 뚜렷한 인상을 줄 수 있어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눈썹 숱이 빈약해지고 색도 흐려져 예전엔 중년 여성이 문썹 문신을 많이 했지만, 최근엔 중년 남성과 젊은 남녀의 수요도 크게 늘었다.
문신(文身)하면, 몸을 휘감은 용 그림 등 조직폭력배를 떠올렸다. 조폭의 상징이던 문신은 이제 ‘타투(tattoo)’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 돼 우리 사회에 녹아들었다. 통계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꼴인 1천300만여명이 눈썹 문신이나 타투 등 반영구 문신을 할 만큼 문신이 일상화 됐다. 타투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수단이 됐고, 타투산업도 급속히 성장했다.
하지만 타투 대중화라는 현실과 달리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은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화했다. 작업자 실수로 진피를 건드릴 수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한 질병의 전염 우려가 있다고 했다. 30년이 흐르면서 타투에 대한 사회인식이 달라졌으나 법과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등을 드러낸 채 체험 이벤트를 열며,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신 시술업자들은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인권위원회도 비의료인의 타투 불법화는 인권침해 소지 등을 인정해 현행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지난 31일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 결정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지적이 많다. 타투 수요가 넘쳐나지만 시술 능력이 있거나, 실제로 하려는 의사가 별로 없다. 타투 합법화와 함께 ‘K타투’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보건위생이 문제라면 위생교육 등 조건을 달면 된다. 21대 국회에 문신사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가 해법을 찾길 바란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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