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매장에서는 다회용컵만”…일회용품 사용 금지 현장 혼선

3일 수원특례시 내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 다회용 제품 사용에 대한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한수진기자

“매장에선 일회용컵 사용이 안되세요”

3일 수원특례시 내 한 프랜차이즈 카페. 음료를 한 잔 주문하자 “매장 이용하세요?”라는 질문이 돌아왔다. “그렇다”라고 답하자, “매장에서는 매장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는 대답과 함께 다회용컵에 음료가 제공됐다. “금방 나갈 것”이란 얘기에도 “나가실 때 말씀하시면 음료를 옮겨 담아드리겠다”고 답할 뿐이었다.

반면 인근의 한 카페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금방 나갈건데 그냥 일회용 컵에 담아달라”고 요청하자 주위 눈치를 살핀 뒤 “금방 나가셔야 돼요”라는 답변과 함께 플라스틱 컵에 담긴 음료가 나왔다. 취재인걸 밝히고 카페 점주에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해 질문하니 “아직까진 과태료도 없고 나갈 때 또 테이크아웃 잔에 옮겨드려야 하니 요청하면 (일회용 컵에) 주고는 있다. 이게 다 돈인데 어쩔수 없지 않냐”고 손사래를 쳤다.

남양주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53)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지난달 말부터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의 반발이 심하다”면서 “파파라치들이 들끓을 것도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면서 외식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회용품 사용 절감이라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미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존 지침을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안내 중심의 계도로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입법 예고나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다. 대부분 취지에 공감을 했고 잘 협의해 보자고 했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검토하고,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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