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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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과 추가적인 보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맞춰 손실보상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이스피싱·스미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 범죄자들은 무차별적인 낚시 문자를 보내 현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당황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사용되는 수법을 보면 자영업자나 개인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시중은행의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준다며 유혹하거나 시중은행 대출이 힘든 사람들에게 대출이 될 것처럼 하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스미싱 문자를 발송해 발신 번호를 조작하거나 허위 결제내역 문자를 보내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를 유도한다.

특히 스미싱 문자로 URL을 첨부해 클릭을 유도. 이를 클릭 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한다.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로 전화 시 의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범들은 해당 공공기관에 확인해볼 것을 권유하고, 악성코드가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하면 정상적인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었음에도 사기범죄자들에게 연결되어 속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진화된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통화하지 말기 바란다. 또 공공기관에서는 URL을 첨부하여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또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경찰청에서 자체 제작한 ‘시티즌코난’을 설치해 휴대전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경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미싱 의심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될 때는 24시간 무료 상담센터(118)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면 계좌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서경덕 평택경찰서 포승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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