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구포리 농장 GB 도유지 불법훼손…10년 넘게 농사

화성 비봉면 구포리 한 과수원이 경기도 소유 개발제한구역(GB)를 불법 훼손, 10여년 넘게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토지. 김영호기자
화성 비봉면 구포리 한 과수원이 경기도 소유 개발제한구역(GB)을 불법 훼손, 10여년 넘게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토지. 김영호기자

화성 비봉면 구포리 한 과수원이 경기도 소유 개발제한구역(GB)을 불법 훼손, 10여년 넘게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과수원 측은 훼손한 땅에 불법 건물까지 지어 과일판매와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비봉면 구포리 59-6번지 임야 1만9천207㎡ 규모의 도유지(GB)를 위임 관리 중이다. 해당 도유지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산지형태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밭 형태로 돼 있다.

해당 도유지 밭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주민도 경작할 수 있지만 사과 등 다년생 작물은 재배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도유지 바로 옆 A과수원은 시와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지난 2010년부터 도유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 사과나무를 심어 경작 중이다.

해당 과수원은 도유지 내 나무를 베어낸 뒤 사과나무 1천여그루를 심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지난 2012년 이를 적발, 주인 B씨에게 철거 및 산림복구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B씨는 이행하지 않았고 시는 같은해 변상금 150여만원을 추징했다.

화성 비봉면 구포리 한 과수원이 경기도 소유 개발제한구역(GB)를 불법 훼손, 10여년 넘게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토지. 김영호기자
화성 비봉면 구포리 한 과수원이 경기도 소유 개발제한구역(GB)을 불법 훼손, 10여년 넘게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해당 토지. 김영호기자

더구나 B씨는 이후 도유지 한가운데 연면적 250여㎡ 규모(1층) 비닐하우스 형태 건물을 지은 뒤 냉장보관창고까지 설치, 사과 판매 및 보관시설 등으로 사용 중이다.

B씨는 현재까지 매년 변상금 100만~200만원을 내고 사과농사를 짓고 있다.

결국 시는 지난해 4월 불법 건물 건립을 추가로 적발, 지난해 6월 불법 가건물 철거 및 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B씨는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 재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B씨는 “지속적으로 사과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해 현재 50~100그루만 남았다. 지난 2012년부터 변상금을 내면서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무단 점유가 아니다. 시의 요구대로 다년생 나무인 사과나무도 다 베어내고 있고 가건물도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B씨가 10년 넘게 변상금을 내고 몇년에 걸쳐 불법으로 심은 사과나무 또한 베어내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 중”이라며 “산림 훼손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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