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예산 122억원을 생활지원비 사업에 긴급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생활지원비 재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 승인받을 방침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조치된 주민에게 지급된다.
기존에는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됐으나 정액제로 개편돼 지난 16일 이후 격리된 대상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 등이 지급된다.
시는 애초 27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2개월만에 예산 범위를 넘어섰다.
이태희 복지정책과장은 “일선 읍·면·동 접수처에 생활지원비 보조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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