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동네 한의원도 여타 병·의원처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검사·진료에 한의사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방역당국이 확답을 미루고 있는 만큼 이젠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한의협과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대응 체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택치료 및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감염병 진단 및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가운데 한의사만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RAT 확진 시스템이 재택 및 보건의료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도 마땅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한의원 등의 참여를 허하지 않던 상황이었다. 이에 한의협은 21일자로 성명을 내고 “방역당국이 명확한 근거와 설명 없이 답변을 미루고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 눈치만 보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코로나 검사·진료기관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되면 의료진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성명 발표 당일(21일)부터 RAT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등을 향해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의과 의료기관의 RAT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맞선다.
이를 두고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법률적·사회적으로도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참여는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정부에 끊임없이 한의계 참여를 요청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료인으로서 현재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더이상 정부의 답변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한의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RAT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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