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시가 선정한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과거 감사지적 사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1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수지구청 건설도로과를 선정했다. 소속 공무원들이 지역 내 LED 보안등을 전수 점검해 과다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바로 잡아 연간 예산 수천만원을 절감했다는 이유였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올해 초부터 직원 자체 투표를 거쳐 온라인 시민투표와 적극행정 심의위 등을 통해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선정을 놓고 내부 시선이 곱지 않다. 해당 사례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1차례 지적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수지구청을 종합감사했다. 당시 감사에선 LED를 교체해 계약전력이 감량돼야 할 설비 21곳에서 연간 5천300만원의 전기요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된 점이 지적됐다. 설비는 가로등, 엘리베이터, 터널 등기구 등이다.
실례로 한 육교 엘리베이터의 경우 적정 계약전력이 8㎾인데, 계약전력을 30㎾로 해 연간 162만원씩 전기료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우수사례가 발표되자 시 게시판에는 감사지적 사항을 우수사례로 선정한 게 부적정하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시는 큰 틀에서 보면 감사지적 사항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감사지적 사항은 설비 21곳 관련일 뿐, 우수사례인 보안등 전기료 감면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우수사례 선정에서 감사지적 사항을 제한할 규정도 없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지적 사항이라도 개선하고 발전시켰다면 우수사례로 선정될 자격이 충분하다”며 “되레 지적된 사항 선정을 제한한다면 직원들 사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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