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 중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에 나선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대학생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씩, 최대 8회(4년제 대학기준) 지급한다.
대상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올해 1월1일 기준 만 30세 미만이다,
이와 함께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소를 두고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치 않는다.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 모두가 해당된다.
시는 이들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85명에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후 오는 5월 중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양육수당과 안심보험 지원 등 지원책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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