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군포·의왕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취약계층 자체 지원에 나섰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확대 등 간접지원 등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들 지자체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안양시는 이를 위해 370억원, 군포시는 144억원, 의왕시는 48억원 등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운수 종사자, 전문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여행업체, 보육시설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종교시설에는 방역비용을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에게는 정부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안양시 50만∼100만원, 군포시 30만∼100만원, 의왕시 50만원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군포시와 의왕시 등은 보육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150만∼200만원도 지원한다.
안양시는 안심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운영비·인건비 300만∼600만원을 보육시설에 지원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3개 시는 직접지원 외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지방세·공공요금·공유재산임대료 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포시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비 50만원, 안양시는 소규모 영세음식점 노후주방 개선 비용 보조·노후간판 무상철거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별 지원대상과 규모, 신청·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원시기는 안양·군포시는 다음달 중, 의왕시는 상반기 등이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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