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주차장에 테라스" 불법개조로 얼룩진 카페거리

무단 용도변경… 불법 주정차 유발·비상시 화재 위험도
단속 이행강제금도 낮아… 전문가 “액수 상향 고려해야”

지난 23일 용인특례시 보정동 카페거리내 일부 카페들이 주차장 부지를 불법 개조해 영업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지난 23일 용인특례시 보정동 카페거리내 일부 카페들이 주차장 부지를 불법 개조해 영업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경기지역 유명 카페거리 내 일부 가게들이 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법정 주차구획을 따르지 않아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거나 비상 시 화재 위험까지 높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오전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한 카페거리. 바베큐 가게 앞 주차장이 있어야 할 공간에는 높이 2m의 가벽으로 둘러쌓인 빨간 야외 테라스가 설치돼 있었다. 해당 가게는 지난 2013~2020년, 8년간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으로 세 차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등재와 해제를 반복하다 지난 2020년을 마지막으로 3년째 위법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카페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제과점 앞 공터에는 주차면 대신 나무데크와 벤치가 들어서 있었다. 해당 매장은 지난 2014년 구청의 단속망에 걸려든 뒤 1년이 지나 데크를 철거했지만, 최근 야외 테라스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나뒹구는 미장도구들은 이 데크가 새로 설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반드시 허가받은 용도변경을 통해서만 주차장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각 지자체에 의해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일선 시군마다 이 같은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행강제금이 불법 용도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보다 현저히 적은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액수는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에 그친다. 지자체는 업주들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지만, 최대 5회를 넘길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주들도 단속에 걸리면 불법 테라스를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해 장사를 이어가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불법용도 변경 시에는 해당 공간에 대해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며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행정력 발동에 나서는 한편 제도적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액수를 상향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연초마다 각 시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있다"며 “매년 10월에 진행되는 시군 종합평가를 통해 일선 지자체의 단속 실적을 보다 철저히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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